증거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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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 안내

증거금 안내

업무별 증거금률 안내

신용거래로 주식을 매매한 경우, 약정대금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이 약정금액에 대해서 필요한 어느 최저 증거금률은 아래의 비율을 증거금률이라 합니다.
계좌 업무 증거금률
종합매매 장내현물 40% (현금20% + 대용20%) 또는 현금 40%
코스닥 50% (현금30% + 대용20%) 또는 현금 50%
신용융자 현금 50%
신용대주 100% (현금 또는 대용)
프리보드/장외단주 현금 100% (매매불가능금액 사용불가)
관리종목 현금 100% (매매불가능금액 사용가능)
관리종목 현금 100% (매매불가능금액 사용가능)
투자유의종목 현금 100% (매매불가능금액 사용가능)
신주인수권증권 현금 100%
장내/장외채권 현금 100%
증권저축 장내현물 현금 100%
코스닥 현금 100%
프리보드/장외단주 현금 100% (매매불가능금액 사용불가)
관리종목 현금 100% (매매불가능금액 사용가능)
관리종목 현금 100% (매매불가능금액 사용가능)
투자유의종목 현금 100% (매매불가능금액 사용가능)
은행연계/wrap 종합매매계좌와 동일 (단, 신용불가)

증거금 해지

구분 시간
장개시 전 시간외 종가 08:50
정규장 15:40
시간외 종가 16:10
시간외 단일가 (시간외 단일가 종료 후 모든 미체결주문 증거금해지) 18:10

위탁증거금 100% 징수대상

  1. 미성년자
  2. 신용정보미동의 계좌
  3. 신용정보기관에 연체 등의 사유로 등재된 자
  4. 예상체결이 1개월간 적어도 3개월간 3회 이상 발생한 자(최종 영업일로부터 3개월간)
  5. 최근거래일에서 투자경고, 투자위험, 불성실공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6. ELW, 투자유의펀드, 신주인수권증서(증권), 상장수익증권, 리츠, 선박투자증권
  7. 전일종가가 액면가 미만
  8. 시가총액 100억 미만
  9. 상장 주식수 20만주 이하
  10. 직전월 일평균 거래대금 1억원 미만
  11. 월평균 주가가치대비 60% 이상 상승 (KOSPI 200, KOSDAQ STAR 제외)
  12. 보통주와의 괴리율이 200% 이상인 우선주
  13. 자본잠식자본금 대비 자본총계가 일정비율 이하인 종목
  14. 전 영업일 상한가 및 하한가 종목
  15. 3영업일 50% 이상 상승 또는 하락 종목
  16. 일중 가격변동률 3개월 평균 7.5% 이상 종목
  17. 일중 가격변동률 6개월 평균 7.5% 이상 종목
  18. 최근 3개월 거래량률 200% 이상 종목
  19. 최근 6개월 거래량률 200% 이상 종목

위탁증거금 100% 징수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유의사항

매수 시 증거금 100% 징수 적용

신용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 불가

신용융자 계좌의 대용증권으로 사용 불가